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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동물약품 사용 규정
이름 bayer 작성일   201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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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약품 사용 규정

 

1. 모든 의약품은 백신 및 방역 프로그램에 의하여 입추 전 준비를 완료한다.

2. 의약품 입고 및 반출, 백신 접종 및 투약 내용을 업무 일지, 의약품입출고대장( 엑셀) 및 전산 사육기록부( 엑셀)에 입력하되 의약품 출고 대장은 년 1회 출력하여 결제하고 보관한다.  

3. 백신프로그램으로 명시된 항생제 및 백신외의 약품사용은 반드시 방역담당 수의사와 사전 협의에 의하여 변경한다.  

( 항생제 사용지시서 별첨 )

4. 사용한 약품 병은 유리. 플라스틱으로 분리하여 수거하고 주사침은 페트병에 분리하여 수거 한다.

5. 사용하고 남은 약은 반품을 원칙으로 하되  유효 기간이 경과된 경우 제조사의 품질관리 시스템을 참조하여 방역담당 수의사가 그 사용여부를 결정하고 유효기간이 경과된 약제를 사용하여도 된다고 판단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업무일지에 적시한다.   

6. 본 농원의 특성상 백신 프로그램에 의하여 예방적 항균제  투입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출하처에  투여기록이 있는 사육일지를 보낸다.   

7. 기존적으로 사용되었던 약품이라도 사용 전에 설명서를 충분히 읽고 지정된 가축에, 지정된 용량  및  방법으로 투여한다.

    단 투여량 및 투여 일자는 방역담당 수의사의 사용지시에 의하여 조정 할 수 있다.   

8.  집단화 되어있는 본원의 특성상 약품의 희석수, 음수량, 투여량, 등은 반드시 계산기를 이용하여 재점검하여야 한다.   

9.  모든 계군의 투약기록을 정확히 전산처리하여 출하한 계군이 경제적 수명을 다하는  2년간 보존을 원칙으로 한다.

10.  만일의 경우  식용으로 출하 시에도  문제가 없도록 본 농원의 출하 시기는 사용한 동물약품의 휴약 기간이 끝나는 시점 이후로 한다. 단 휴약 기간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송부 문서에 기록하고 구두로 확인 통보하여 준다.

11. 소독약 및 미생물제제는 사전에 선정된 제품을 사용하되 그 희석배수를 반드시 지킨다.   

     가.  축사 내 외부 소독시 버콘 -S 200 배 / 발판 소독시 100배             

     나.  바이오에쎈 사료 톤당 2 KG  / M21은 사료 톤당 3 kg  / 액상 분무는 400배  

12.  예방백신의 경우 접종하기 전까지 냉장실에 보관하되 사용 전에 냉동 여부를 재확인하여  일부라도 냉동이 된 백신은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되며 그 처리 여부를 업무일지에 기록한다. 13. 생독 및 생균 백신병은 사용 후 햇빛 또는 자외선으로 1 시간 이상 소독 후에 병을 분리수거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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